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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법질서 위반 차량 합동단속 등 체납처분 강화

안정순기자 |

고창군, 법질서 위반 차량 합동단속 등 체납처분 강화


 ◇사진제공:고창군



(한국검경뉴스=고창) 고창군이 고창경찰서와 합동으로 법질서 위반 차량(대포차 등)과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단속을 실시했다고 지난 8일 전했다.

군은 지속적인 교통과태료 체납액 정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낮은 납부의식으로 체납액이 늘어남에 따라 체납액 일소를 위해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등 각종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으로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 해당되며, 483건에 체납액은 2억7400만원에 달한다.

또한, 번호판 영치와 함께 30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외 부동산 압류를 위해 재산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초질서를 준수해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부과된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해 성숙된 군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안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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