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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오염 배출가스 집중단속결과 123건 적발

편집부 |

[한국검경뉴스]=서울시가 여름철 오존농도 저감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7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간 휘발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24개소와 마을버스 142개 업체에 대해 자동차 공회전,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1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휘발성유기합물 배출사업장 : 624개소 점검결과 9개소 위반 ·마을버스 공회전 : 1만2017대 점검결과 20대 위반 ·마을버스 배출가스 : 1558대 점검결과 94대 위반 ​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오존주의보 발령 증가에 따라 오존농도에 영향이 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마을버스 차고지 및 회차지에서 발생하는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일컫는 말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7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점검인원 총 60명(서울시 기후환경본부 10명, 자치구 50명)이 참여하여 휘발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24개 사업장을 점검하였으며 부적합 업소 9건을 적발하였다.
​위반사항 유형을 보면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부적합 6건, 휘발성 배출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2건,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미이행 1건이며 이에 대한 조치내역으로는 개선명령 6건, 경고 2건 과태료 1건에 200만원을 부과했다.
​주유소에 설치된 유증기 회수설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연 1회 검사하고 그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5월부터 마을버스 전체(1558대, 경유 363대, CNG 1195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였고 9월 현재 총 1558대를 점검하고 94대에 대해 개선명령 조치를 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친환경기동반 3개반을 편성하여 7~8월 두 달간 마을버스 공회전 자동차 1만2017대를 점검하고 위반차량에 20대에 대하여 과태료 20건에 1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 공회전 적발 시, 단속반원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계도)를 한 뒤 공회전이 계속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공회전 중점 제한 지역 2772곳(마을버스 차고지 포함)은 별도의 경고(계도) 없이 적발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대기온도가 0℃ 이하, 30℃ 이상의 경우 공회전 제한시간이 없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여름철 휘발성 배출시설 특별관리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오존농도 저감과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에 도움이 된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휘발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회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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