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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반기 경력자 공직자 채용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최대 10% 가산점 지급

편집부 |

경기도, 올 하반기 경력직 공직자 110여명 채용, 중소기업 출신 가점 최대 10%




(한국검경뉴스) 경기도가 중소기업 경력자, 도 공공기관 우대 채용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하반기 도 산하 공공기관 경력직 채용인원은 46명, 도 지방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인원은 67명으로 총 113명의 경력직 공직자를 채용한다. 또한 중소기업 경력자가 공공기관 신규채용 지원 시 필기와 면접시험에서 최대 10%의 가산점이 지급돼 최대 18명까지 채용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 가산점 제도 확대 방안’과 ‘중소기업 등 민간경력자 공직 우대 채용방안’ 등 중소기업 경력자에 대한 공직진출 우대방안을 잇따라 마련하고 오는 2016 하반기 채용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중인 가산점제는 2~5년 이상 경력자에 대해 사무직의 경우 2~8%, 생산직은 3~10% 범위로 가산점을 부여한다. 하지만 확대안 시행 시 도내 중소기업 경력자는 도 산하 공공기관 신규직 취업 시 필기와 면접 등 시험마다 사무직과 생산직 공통으로 2년 이상 경력자는 5%, 3년 이상 경력자는 10%의 혜택을 입게 된다.

​가산점 10%는 국가유공자 취업 시 지원하는 최고 가산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기관도 현행 11개 공공기관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 전체인 24개로 확대된다. 선발 인원은 분야별 선발 인원 중 최대 30%로 하고, 분야별로 4명 이상 선발할 경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지방직공무원 시험인 민간경력자 공직 채용시험에서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민간경력자 선발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을 2015년 처음 시행해 지난해에만 15명을 채용한데 이어 올해 말까지 전년대비 4배 이상인 67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도와 시·군 전체 신규 채용규모 3,000명의 5%인 150명으로 민간경력자 선발인원을 늘려 제도의 수혜인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 대해서는 면접시험 시 우대방안이 도입돼 오는 11월 치러지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중소기업 경력직 우대제도는 경기도가 높은 이직률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며 긍정적인 선순환을 이끌어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수년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자에 대해 도가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함에 따라 중소기업 경력의 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결하는 게 이번 제도 강화의 핵심”이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청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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