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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적재조사계 신설, ‘지적 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

편집부 |

익산시, 지적재조사계 신설, ‘지적 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


(한국검경뉴스=익산) 익산시가 지적재조사계를 신설하고, 2017년도 지적재조사사업 3개 지구(왕궁면 발산지구, 함라면 신목지구, 오산면 영만지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익산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발생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될꺼란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올해 8월 5일자로 종합민원과에 전담팀(계)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만들어진 것은 재조사사업 추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동의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실시하여 현재 4개 지구를 완료했으며 낭산면 용기지구(2015년도)와 황등면 후생마을지구(2016년도)를 추진 중에 있다.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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