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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대폭 손질
청풍 |
동해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대폭 손질
조례 및 규칙, 훈련, 예규 등 총 465개 자치법규 운영
(한국검경뉴스=동해)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시민행복과 권익증진 법제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 후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28개 부서에서 조례 및 규칙, 훈령, 예규 등 총 465개의 자치법규를 운영중에 있으며, 행복한 동해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권익을 적극 보호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법제처에서 통보된 조례개선 대상과제 정비를 비롯하여,‘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률용어 순화, 현실과 맞지 않는 실효성 없는 조례 폐지 등을 중점 정비하게 된다.
정비에 앞서, 해당부서에서는 자치법규 전수조사와 함께 정비대상 과제를 사전 검토하게 되며,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에서 공동으로 지원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조례개선 대상과제를 상호협의하여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법 적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법제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업무담당별 전문교육 참여로 직무배양 능력을 향상시켜 법제사무의 효율화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양원희 감사담당관은 “상위법령에서 위임 없이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제 또는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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