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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양귀비 등 마약류 밀,경작 중점 단속 실시

취재부 |



진도군, 양귀비 등 마약류 밀,경작 중점 단속 실시

(한국검경뉴스=진도) 진도군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중순까지 마약류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밀,경작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진도군과 검찰·경찰 합동으로 이뤄질 계획이며, 단속 대상으로 양귀비이나 대마를 가정 텃밭, 농가 비닐하우스 등에 밀경작 하는 행위와 관상용 목적으로 소량 재배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면 앵속(양귀비)·대마를 재배,판매 또는 사용하다가 적발 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대마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재배할 수 있으나 취급자가 아닌 자가 재배, 소지, 운반, 보관 및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농가에서 절대로 양귀비나 대마를 밀,경작 하는 사례 및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까지도 사전에 제거해 중점 단속에서 불이익 받는 주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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