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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종합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사업자의 갈등 해소 나선 서울시

취재부 |



서울시,  ‘터미널 사용 표준약관’ 제시
여객자동차 터미널-운송업체 간 불공정 약관 개선해 ‘표준약관’ 제시
(한국검경뉴스) 서울시가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운송업체 간 계약 시 표준약관이 없어 발생하는 상호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용 표준약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현재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업체 사업자 간에는 법으로 규정된 표준약관 없이 계약 시 자체적으로 약관을 만들어 사용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한 쪽에 유리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이 포함돼 터미널 운영에 불합리한 형태로 적용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제시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표준약관을 통해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업체 사업자 간 마찰이 일어나는 약관조항을 개선하고 불투명하던 부분을 명문화함으로써 불공정 사례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그동안 터미널 사업자가 터미널에 파견된 운송업체 영업소장의 불법행위(전단지 부착, 영업권 남용 등)를 적발했을 경우, 해임과 계약해지 등을 바로 요구할 수 있었던 조항을 개선, ① 우선 경고조치 → ②개선되지 않을 경우 운송업체 사업자에게 교체 요구 → ③운송업체 사업자-터미널 사업자 협의 후 조치 순으로 처리하도록 했다.(약관 제17조-사용자의 운송관련 사무의 위임)

​이는 운송업체 사업자에게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율권을 확대하고 터미널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기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던 환불규정 중 취소수수료 및 부도위약금 관련 조항과 시설사용료 인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 갈등을 방지했다. 아울러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업체 사업자 간 지켜야 할 내용을 시가 규정함으로써 일부 불합리한 터미널 운영을 차단하고, 행정관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고 서울시는 자평했다.

​터미널사용계약에 의거 사용계약이 해지 될 경우 또는 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로 보지 아니한다.→ 관할관청의 처분에 의해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거나 당해 노선이 취소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지 아니한다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표준약관을 마련해 지난 달 서울소재 터미널 한 곳과 관련 운수업체 28개소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양측 모두 만족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불 규정 중 취소 수수료 및 위약금 조항과 시설사용료 인가 내용을 명문화한 부분이 좋은 반응을 얻었고, 약관 조항을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정리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졌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시는 더 나아가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 사업자 간 분쟁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로까지 이어져 있던 것을 표준약관 사용을 근거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3일, 국토부에‘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용 표준약관(안)’을 제시하고 적용을 건의했다.  시는 이를 계기로 전국의 터미널 사업자, 운송 사업자가 각기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약관을 표준화 하고, 국토부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관련규정 개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보영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서울시가 전국 모든 터미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업체 사업자 양측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터미널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기관이 개입해 업체 간, 시민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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