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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주류,담배 판매 업소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청풍 |

 

춘천시, 주류,담배 판매 업소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춘천시는 오는 3월 25일부터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술, 담배를 판매, 대여, 배포하는 업소는 의무적으로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를 해야 한다.

 

대상은 주류소매업, 담배소매업 영업자이며 담배의 경우 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도 해당된다.

 

해당 업소는 정해진 크기로 잘 보이는 곳에‘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쓴 표식을 붙여야 하며,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문구를 규정대로 부착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 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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