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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 소나무류 이동·취급 특별단속
주윤 |
삼척시, 소나무류 이동·취급 특별단속
삼척시가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취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제제소, 광업회사, 찜질방, 조경업체), 화목 사용농가, 소나무류 숲가꾸기ㆍ벌채 사업장 등 확산 우려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이며, 삼척국유림관리소 및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협력하여 단속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삼척시는 강력한 단속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침입 및 확산을 철저히 방지하고, 단속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종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