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종합
[강원]동해시, 비위공무원 처벌 대폭 강화
진정성 |
동해시, 비위공무원 처벌 대폭 강화
동해시가 공직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책임을 일벌백계키로 하는 등 징계 관련 규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비위 사건등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가 없음이나 죄가 안 됨 등의 통보를 받을 경우 내부종결 처리하던 관행을 고쳐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정과제 추진이나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지만 재산등록 불성실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쉽게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각종 비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혐의 없음 등의 결정통보를 받으면 별도로 징계를 하지 않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의 징계양정 기준도 강화했다. 성매매,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겠지만 고의성이 강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징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의 징계양정 기준도 강화했다. 성매매,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겠지만 고의성이 강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징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종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