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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동구, 올해 달라지는 제도

진정성 |

강동구, 올해 달라지는 제도

- 정부 부처 및 서울시 달라지는 제도 강동구 소식지, 홈페이지 등 통해 홍보

-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인상 등



 

 

 

강동구가 정부 부처 및 서울시에서 관계법령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201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안내했다.

 



달라지는 제도는 기획재정부 9개 분야(세제, 산업, 환경, 보건복지, 노동, 행정, 국방, 문화, 농림) 424개 세부정책, 서울시 5대 분야(꿈꾸는 도시, 따뜻한 도시, 숨 쉬는 도시, 안전한 도시, 열린 도시) 52개 세부정책이다.

 



【 달라지는 제도 주요 내용 】

 



▶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강동구 : 천호1동, 성내1동, 둔촌2동)

▶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

- 최저생계비 185%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12개월 이내 휴·폐업,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 및 실직 후 12개월 이내

- 주 소득자인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벌이가 없는 경우 지원 가능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만 12세미만 자녀 아동양육비 인상(월 7만원➜월 10만원)

▶ 온실가스배출거래제 시행/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100만원 지원

▶ 2009년 이전 소규모 영세 어린이집 대상 환경컨설팅 및 환경개선 지원

- 환경컨설팅 : 실내환경 상태 및 어린이용품, 시설에 대한 환경호르몬 검사

- 시설개선 : 친환경 장판, 벽지 등 실내공기정화시설의 개선비용 50%, 최대 100만원 지원

▶ 빗물이용시설 지원 확대

- 일반주택 등 소형건축물 (70개소→100개소) + 기존 학교 및 공동주택(4개소)

▶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어린이 사용제품은 안전기준 통과 필수

▶ 면적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 12~36개월 어린이 A형 간염백신 무료/ 65세 이상 어르신 병․의원 예방접종 가능

▶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시행(3번 이상 적발 시 운전자격 취소)

▶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단속 강화(신고여부 관계없이 견인조치, 주차요금 부과)

▶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 하루 4만 4640원

▶ 자녀 장려세제 도입(저소득 가구 18세미만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강동구는 정부 부처별, 서울시 달라지는 제도를 1월자 강동구 소식지에 실어 홍보했으며, 앞으로도 구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더욱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강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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