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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도, 2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홍보 강화

편집부장 | 2021-01-26 19:16:42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강원도는 올해 212일부터동물보호법에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개정 2020.2.11., 시행 2021.2.12.)됨에 따라 의무시행을 3주 앞둔 시점에서 맹견 소유자가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대민 홍보 및 지도 활동을 강화한다.

강원도 맹견등록현황(동물보호시스템, ’21. 1월말 기준) : 125

   - 도사견 9, 핏불테리어 8, 스테퍼드셔 테리어 3,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1, 로트와일러 48, 기타 56

 

문자 발송 및 전화 등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고, 맹견 책임 보험 의무화 및 맹견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아파트, 공원, 동물판매업소, 동물병원 등에 포스터 부착 및 현수막 게재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주요 홍보·지도 내용

’21.2.12.()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1명당 15백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 당 2백만원 이상 보상

 

 보험 가입 품종(5)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소유자 의무사항

맹견 동반 외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 의무적으로 착용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교육 이수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위반할 경우 맹견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강원도는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맹견의 소유자에게 기한 내 책임보험 가입과 법령 의무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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