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지방종합

[호남권] 광주상생카드 건전 유통 위한 부정유통 일제단속

편집부장 | 2021-03-15 20:18:17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는 16일부터 31일까지 광주상생카드 부정 유통을 일제단속한다.

 

광주시는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과 협업해 합동단속반과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가맹점별 판매 현황을 분석해 특정가맹점에서 고액결제가 다수 이뤄지는 등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점검도 할 계획이다.

 

일제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일제단속 결과 부정 유통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영화 시 민생경제과장은 광주상생카드가 최근 사용액이 1조원이 넘는 등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상생카드 이용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환경 정착을 위해 상생카드 부정 유통 행위를 발견한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613-3721, 239-6102)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