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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체납 지방세 끝까지 추적, 강력 징수활동 펼치겠다

편집부 |



(한국검경뉴스=김제) 전북 ​김제시가 10월 16일 ~ 11월 30일 까지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16일 김제시측은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직장인에 대한 급여압류, 사업자에 대한 카드매출 채권압류, 금융기관 조회를 통한 예금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에 중점을 두고 징수할 방침" 이라며 " 이번 기간에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확보뿐만 아니라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주소지 출장 징수독려 등 다각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한 징수의지를 표출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통합관제센터 CCTV 및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시스템을 이용한 번호판 상시영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 납부를 추진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활동도 병행 추진하고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납부, ARS 간편납부 등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안상일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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