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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종합

[영남권] 경북소방, 화재오인 행위 미신고로 소방차 출동 시 과태료 부과

편집부장 | 2021-09-29 08:55:16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경북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할 경우관할 소방서나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화재 오인신고로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이나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사전 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할만한 행위로 인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고 한다.

 

최근 3년간 오인출동 현황을 보면 20189938, 201911138, 202011352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방법은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을 실시하기 전에 일시장소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 또는 119에 통보하면 된다.

 

김종근 경북소방본부장은 오인출동으로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대의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가까운 소방서나 119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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