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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식 김제시장, 오는 29일 대법원 판결선고 예정

편집부 |




◇2016년 12월 8일 이건식 김제시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을 받은 직후 (한국검경뉴스 DB)

(한국검경뉴스=김제) 전국 최초 무소속 3선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이란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이건식 김제시장의 시장직 운명이 오는 29일 결정된다. 지난 6월 7일 상고가 접수된지 176일만이다.

​지난 6일부터 이건식 시장 상고심의 쟁점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대법원은 판결 선고 기일을 오는 29일 오전 10시 10분(대법원 2호 법정)으로 결정했다.

​이건식 시장은 재임 중,  후배가 운영하던 업체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고 했다.

오는 29일 대법원이 항소심 결과를 확정하면 이건식 김제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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