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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이 시장 재판에 영향을 줄까봐 손배청구 미뤄"

편집부 |



◇지난 21일 오전, 김제시의회의 김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P 기획감사실장

​(한국검경뉴스=김제) 전북 김제시가 현직 시장을 상대로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다 되도록 미동조차 보이질 않고 있다.

​오히려 말을 바꿔가면 이건식 김제시장을 옹호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12월, 김제시가 토양 개량제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건식 김제시장의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줘 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김제시에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 손해를 입힌 이건식 시장을 상대로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는 것이다.​

지난 21일 오전, 김제시의회의 김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원이 통보한 손해배상 청구 진행사항과 관련해 김영자(국민의당) 시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P 기획감사실장은 "2018년 12월 까지만 해결하면 된다" 며 여유로운 답변을 했다. 이어 "지금 (손배배상 민사청구를) 진행하면 (이 시장의)형사소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시의 손배청구가 이 시장의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말 바꾸며 시간끌기

​지난 2015년 12월, 감사원 발표 다음날, 당시 김제시 기획감사실 책임자는 이 시장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것이며 그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7년 4월,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고 김제시는 이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꾸어 이 시장의 업무상 배임혐의 관련 재판이 "마무리 되면 검토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건식 시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상고심 결정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호법정으로 예정되어 있다.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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