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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유관기관과 과적차량 합동단속 시행

편집부 |




(한국검경뉴스=익산) 지난 27일, 전북 익산시가 유관기관 등 과 함께 실시한 과적챠량 등 합동단속에서 30여대의 차량이 지도 단속됐다.

전북​ 익산시는 지난 27일, 익산경찰서,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등 과 함께 과적발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무작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약 30여대의 과적 차량을 지도 단속했다.

​익산시는 이날 합동단속에 대해 "도로법,도로교통법에 따라 축 하중 10톤,총중량 40톤 등 기준 초과차량, 적재초과차량,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단속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과적 차량은 대형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계속 부각되고 있으며 축중량 11톤 이상 과적차량 1대의 경우 도로 파손율이 승용차 11만대 운행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익산시는 고정검문소 1개소와 이동단속반 1개반을 편성하여 시내권 및 외곽 인근 주변에서 과적 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11월 현재 약 5,200여건의 계측과 4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로공원과 관계자는 “도로 시설물 파손과 대형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인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고 과적 근절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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