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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종합

[호남권] 신안군, ‘햇빛아동 장학 적금’ 7.5% 고정금리 신청자 급증

편집부장 | 2024-03-18 16:44:09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신안군은 202415일 신안군·신재생e연합회·지역농협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아동들의 미래 경제적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햇빛아동 장학 적금상품을 34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햇빛아동 장학 적금은 신안군에 주소지를 둔 18세 미만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34일부터 419일까지 해당 주소지의 농협(북신안·압해·임자·비금·도초·남신안·신안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재생e연합회에서 올해는 상하반기 40만 원씩 총 80만 원을 2025년에는 연 1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적금 기간은 최대 3년으로 만기 시 7.5% 금리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금을 신청하지 않는 햇빛연금, 햇빛아동수당 대상자는 기존처럼 상품권으로 수령 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햇빛아동 장학 적금이 신안군 부모님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지역농협장들과 협력하여 더 지원할 수 있는 상품들을 개발하고, 인구소멸을 극복하는 작은 동행으로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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