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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광교화재 관련 “비상구 막기·불법주차 해결해야”

편집부 |



◇남경필 경기도지사(사진제공:경기도)

(한국검경뉴스=수원) “제천화재와 관련해 정부 등에서 별도 대책이 나오겠지만 경기도차원에서 비상구 막기와 불법주차는 해결했으면 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광교 화재와 관련해 주요 도정점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말하며, “소방차가 다닐 수 없게 만드는 불법 주차나, 화재시 유일한 탈출길인 비상구를 막는 것은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것이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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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는 이어 “한 두 달 하다 그치지 말고 의용소방대와 협력 등 도 차원의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1년 정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2가지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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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5일 발생한 수원 광교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도내 각 공사장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공사장 관계자 간담회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관리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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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12월 2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4주간에 걸쳐 제천 화재 사고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거나 위험성이 있는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단계별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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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단계로 필로티주차장과 찜질방이 있는 복합건축물, 2단계로 내년도 오는 12일까지 복합건축물의 지하 또는 3층 이상 목욕탕과 요양시설을 점검하기로 했다. 3단계 점검 대상은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고시원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복합건축물로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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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점검 내용은 ▲비상구 폐쇄, 자동출입문 등 피난통로를 막는 행위 ▲긴급출동과 소방활동의 장애가 될 만한 요인이 있는지 여부 ▲가연성 외장재 등 구조적 문제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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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점검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경우 즉시 시정하거나,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 단계별 점검결과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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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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