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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 제도 도입한 성남시의 위엄

취재부 |


 
(한국검경뉴스=성남) 경기 성남시가 계약심사 제도를 운용해 지난해에만 38억원의 예산을 아낀 것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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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사업과 관련해 실제 계약 성사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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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17일, "지난해 3000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와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등 955건 사업에 대해 계약 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며 "수내동 황새울공원 내에 건립하는 성남국민체육센터(2018년 3월 착공~2019년 12월 건립 예정) 공사의 경우 보도블록, 레미콘 타설 비용, 계측관리비 등을 조정해 3억원의 예산을 아꼈다. 애초 계획한 공사비 예산 185억원은 182억원으로 절감돼 건립 공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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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 따르면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판교원마을 소음저감시설 설치(2017년 7월 착공~ 2019년 7월 완공 예정) 공사는 방음벽 지주 간격을 2m에서 4m로 조정했다. 애초 계획한 총공사비 298억원은 3억원 줄인 295억원으로 계약 심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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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식으로 성남시는 공사 분야 654건에 19억원, 용역 분야 225건에 12억원, 물품 구매 분야 76건에 7억원을 각각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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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11년 계약심사 제도를 도입해 ▲첫해 22억원 ▲2012년 71억원 ▲2013년 32억원 ▲2014년 30억원 ▲2015년 48억원 ▲2016년 42억원 ▲지난해 38억원 등 최근 7년간 모두 28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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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시는 지난해 도급액 5억원 이상의 관급 건설 사업장 9곳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감사를 벌여 9억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박세종 성남시 감사관은 “민선 6기 시정 운영 방향에 맞춰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없애고 공공성 확대 재원 확충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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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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