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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성평등기금 9억원 지원, 오는 20일까지 접수

취재부 |

서울시, 올해 성평등기금 9억원 지원…20일까지 접수
 
 
 
 
(한국검경뉴스=서울)  서울시가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2017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으로 ‘여성발전기금’의 명칭을 ‘성평등기금’으로 변경했다.

​올해 총 지원 금액은 9억 원으로 사업별로는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늘(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서울시WFNGO협력센터(https://goo.gl/SdTNys)’ 인터넷 커뮤니티로 접수 가능하다.

올해​ 지원사업 분야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구분 실시하며 지정공모는 ▲ 체감하는 성평등 실현 및 시민사회 확산 ▲ 여성의 경제역량강화 ▲ 일·가정 양립 확대 ▲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 ▲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역량강화로 총 5개 분야로 나누어 이뤄진다. 시측은 "작년 강남역 사건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상의 활발한 활동을 반영하여 체감하는 성평등 실현 및 시민사회 확산분야에서 여성·가족 이슈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강화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자유공모는 여성단체 네트워킹 지원 등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및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은 1개 단체 1개 사업만 지원을 받는다.

​컨소시엄 참여단체는 각각 1개 사업 신청으로 간주하며 컨소시엄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여성정책을 지역에 확산시키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중심의 풀뿌리 여성단체의 경우에도 정관(또는 내부 규칙) 및 고유번호증 제출 시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특히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회계처리 등 실무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실무지원단의 단계별 컨설팅제를 운영해 참여단체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씩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WFNGO협력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모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단체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서울시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 3월중 지원 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상반기에만 1회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를 위해 오는 12일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자리에서 2017년 공모개요, 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사업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배현숙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서울시 성평등기금으로 1998년부터 작년까지 총 1,099개 단체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해 성평등을 위한 여성들의 권익향상 및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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