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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설명절 전후 불법유통행위 및 불량식품 집중 단속

오상택기자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은 설(28일) 명절을 전후로 이달 9일부터 31일까지 23일간 불량식품 집중단속에 나서고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닭·계란 등 불법유통행위 단속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남청 지능범죄수사대 내‘불량식품 전문 수사반’과 21개 경찰서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편성된‘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21개팀 141명(경찰 85, 유관기관 55)을 가동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선물용, 차례용 식품 관련 위해식품의 수입·제조·유통 행위,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조류·알류 등 불법유통 행위 등이다.
    
특히, 전국적인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방역당국의 살처분 및 반출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AI 의심 조류·알류 등을 빼돌려 몰래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으로 밝혔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 유통등의 행위) - 10년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
    
이어 전남경찰은, 설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 고기류, 수산물 관련 불량식품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고 식약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 일상적 출입·검사 형태의 백화점식 단속은 지양하고 경미사범의 경우 적극 계도에 나설 예정이며 불량식품 압수물은 유관기관과 협업 후 적극 폐기 처분하여 추가 유통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과 더불어 도민 주변 비위생적인 불량식품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적극 신고해주기를 강조했다.
    
오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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